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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100% 보상" 금감원에 증권가 '부글부글'

  • 송고 2020.07.06 11:14 | 수정 2020.07.06 11:14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사모펀드, 엄연한 투자 상품…원금 손실 가능성 상시 인지해야"

본질적으로 다른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투자처 분명 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가. ⓒEBN

서울 여의도 소재 증권가. ⓒEBN

사모펀드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라임 사태'에 이어 올해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처분 수위를 두고 증권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자 4명에게 100% 보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무역금융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사실을 인식했지만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법적 다툼 등을 고려해 보상은 판매사가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100% 보상안에 증권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어디까지나 투자상품이라는 시각에서다.


증권가 관계자 A씨는 "투자상품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게 원칙"이라며 "거기다 사모펀드 상품은 가입했던 사람들이 이윤을 보고 재가입하는 경향이 많아 투자 위험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B씨는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남들 몰래 소수 그룹만이 원하는 곳에 투자해 이득을 보기 위한 상품인데 라임의 경우 투자처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투자한다고 했던 상품에 그대로 투자했지만 투자처에 문제가 생겨 자산가치가 떨어진 것 뿐인데 엄밀히 말해 판매사가 물어줘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투자하려던 투자처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최근 화두에 오른 옵티머스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C씨는 "투자상품인 사모펀드에 이번처럼 100% 보상 권고 등의 사례가 남아 버리면 사람들은 '아 사모펀드는 투자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엄연한 투자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은 항상 있고 이에 대비해 은행 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치열한 법적 공방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판매사가 금감원의 100%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다.


D씨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인데 100% 라는 숫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같아 매우 부담되는 숫자"라며 "판매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가 환매 연기되면서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1조67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으로, 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 등이다.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0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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