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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에 대웅제약 하락

  • 송고 2020.07.07 09:58 | 수정 2020.07.07 09:5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이 하락세다.


7일 오전 9시50분 현재 코스피에서 대웅제약은 전일대비 13.11%(1만7500원) 하락한 11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와 함께 한사는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이므로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겠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측은 이는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라고 설명했다.ITC 위원회가 오는 11월 예비 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며 이의제기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두 회사는 2016년부터 관련 갈등을 겪고 있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대립각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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