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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접수 개시

  • 송고 2020.07.07 11:23 | 수정 2020.07.07 11:2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총차입금 5000억원·근로자 300인 이상 항공·해운업 영위 기업 대상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 게시와 함께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지원대상, 여신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며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안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으로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하며 기업은 대출 취급시 재무자문사 등 용역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자금지원에 앞서 기업은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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