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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월 중 국회 제출

  • 송고 2020.07.07 13:02 | 수정 2020.07.07 13:0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사항 처리절차 명확화 등을 위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을 다시 추진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상호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신고사항인 '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중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책임성·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당국은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을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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