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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송고 2020.07.07 13:31 | 수정 2020.07.07 13:31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위반 차수별 과태료 비교.ⓒ국토교통부

위반 차수별 과태료 비교.ⓒ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한다.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1차위반 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에 대한 건축기준은 완화한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기준도 완화한다.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은 허용한다.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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