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얼마 안된다더니…자율협의체도 불참하는 산은

  • 송고 2020.07.07 16:43
  • 수정 2020.07.07 16:5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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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 가능성 들어 권고안 거부 이어 은행권 중 유일하게 자율협의체 불참

시민단체 "국책은행이 정부정책에 정면도전하며 이동걸 회장 입지 강화 시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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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키코 배상 관련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한데 이어 은행권의 자율협의체 참여도 거부하면서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키코 배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율협의체는 이미 운영을 시작했고 9월말까지 자율배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은행권에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금감원의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며 자율협의체를 통해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 은행권은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 금감원은 자율협의체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되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협의체 참여 대상은 11개 은행이었으나 산업은행이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10개 은행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산업은행이 지난 3월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한데 이어 자율협의체도 불참키로 하면서 시민단체의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이 나왔을 당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산은이 키코 사태로 쓰러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산은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반하는 이동걸 회장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일하게 은행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산은의 결정에 대해 상위기관인 청와대 정책실이 책임져야 하나 정책실은 침묵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산은의 반대노선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에 28억원의 배상을 권고받은 산업은행은 법률적인 문제를 거부 이유로 들었다.


당시 산업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에 비해 산업은행이 다룬 키코 상품 피해는 미미하고 배상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다"라면서도 "법무법인 자문과 실무부서의 판단에 따라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자율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것도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2013년 폐지된 연대보증제도의 피해까지 지속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키코로 피해를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내라며 올린 청원이 있다.


청원인은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만 하면서도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을 위해 연대보증이란 서류에 사인을 했다"며 "하지만 키코사태 이후 남편이 운영하는 기업은 수억원의 돈을 은행에 쏟아붓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나에게는 지금도 20억원의 연대보증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월세로 살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기업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형편인데 키코 피해업체 중에는 이처럼 연대보증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금은 사라진 연대보증제도에 반하는 연대보증채권을 소각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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