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보, 삼성카드와 '휴대폰파손보험' 판매

  • 송고 2020.07.07 17:44
  • 수정 2020.07.07 17:44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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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이후 출시된 휴대폰이면 가입 가능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도 보장

에이스손해보험이 삼성카드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휴대폰파손보험'을 판매한다.ⓒ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이 삼성카드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휴대폰파손보험'을 판매한다.ⓒ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에이스손해보험)는 삼성카드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휴대폰파손보험'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휴대폰파손보험은 이동통신단말기가 파손 및 침수, 화재 등으로 인해 수리·교체가 필요하거나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른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새 휴대폰을 살 때만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17년 1월 이후 출시된 휴대폰이라면 이미 사용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약정 기간 없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으며, 파손의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후부터, 피싱과 해킹 등 금융사기는 계약체결 당일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휴대폰 파손은 1회 30만원 한도로 연 2회,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고 피싱 및 해킹 등 금융사기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보험료는 삼성·LG휴대폰의 경우 월납 4900원 또는 연납 5만8200원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아이폰은 월납 4200원 혹은 연납 4만9900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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