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더(Tinder)’가 영상 채팅 기능을 도입한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시범 운영한다.
9일 틴더에 따르면 매칭이 이뤄진 상대와 동의를 통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쌍방 모두가 영상 통화를 수락해야 사용할 수 있다.
언제든 비활성화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기본 규칙에 동의 해야한다.
통화가 종료되면 영상 채팅 기능을 다시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받고, 통화에 문제가 있다면 틴더에 신고할 수 있다.
로리 코졸(Rory Kozoll) 틴더 서비스 안전관리 총괄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영상 채팅 기능은 물리적 거리에 상관 없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며 “사용자들이 텍스트를 이용한 기존 채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안전을 보장하면서 편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영상 채팅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틴더는 190여개국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1위 소셜 디스커버리 앱이다. 틴더 사용자 중 50% 이상이 18~24세에 해당하는 이른바 ‘Z세대’다. 스와이프(Swipe)를 통한 쉽고 재미있는 사용법과 상호 동의 기능(Double Opt-in) 등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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