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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는 해체…네 탓 공방하는 NH투자vs예탁원

  • 송고 2020.07.09 15:04 | 수정 2020.07.09 15:17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김채린 기자

판매사 NH투자증권,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 공방 가열

NH證 "예탁원, 사모사채서 공공기관 채권으로 변경해"

예탁원 "사무관리사, 계산 업무만 수행 가능…문제 無"

옵티머스자산운용, 직원 구속 및 퇴사 등으로 회사 해체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사옥 일부. ⓒEBN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사옥 일부. ⓒEBN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물량 대부분을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간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쟁점은 사무관리 업무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견해 차이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을 받아 문제가 된 펀드 자산을 기존 사모사채에서 공공기관 채권으로 변경했다고 주장중이다. 자산운용사 말만 듣고 사무관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직원 구속과 퇴사 등으로 회사가 해체 상태다. 자료 요청을 할 상대가 없고 주요 인물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 등 관련자들은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위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면을 통해 "예탁결제원이 운용사 지시에 따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주장은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사 사무관리사 업무가 계산 업무만 수행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펀드 자산 변경시 예탁원 담당 직원이 사실 유무를 위해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며 NH투자증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예탁결제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채권으로 변경하는 요청이 들어와 담당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직접 문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부사장이 직접 나서 사업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직원을 납득시켰고 이후에도 이 펀드는 문제없이 운용됐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사 중에서도 계산사무관리업무만 진행 중인 만큼 자산관리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계산사무대행업무다. 계산사무대행업무는 자산운용사 펀드의 기준가 계산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운용사가 기준가 계산시스템에 종목정보를 입력하고 운용내역을 입력하면 계산사무대행사는 운용사를 대신해 펀드 기준가를 계산한다.


계산사무대행사는 계산시스템을 제공하고 펀드의 장부를 관리하지 않는다. 펀드가 운용하는 자산 혹은 그 운용내역을 등록하는 기능은 없다. 예탁결제원은 상장지수펀드(ETF) 사무관리 업무가 주축이다.


사무관리사는 예탁결제원, 신한아이타스,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등이 있다. 사모펀드 기준가만 산정하는 곳도 있고 사무관리 업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업무 양상이 조금 씩 다르다. 사무관리사에 요구하는 업무가 운용사마다 다 달라서 아직 수기로 작성하기도 한다.


펀드를 판매할 때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 4자 간 계약이 아니어서 판매사는 운용사와 소통한다. 통상적으로는 판매사가 사무관리사에게 펀드내역서만 받지 별도의 자료 요구 하거나 자산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상에는 사무관리사는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은 투자회사(회사형)에만 적용된된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신탁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탁원은 매월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할 의무는 없다.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법적으로는 운용사의 감시 의무가 없다.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실제 운용이 매출채권이 아니라 보증이 안된 사모사채였어도 운용 행위를 감시할 의무는 없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감시 의무가 면제됐다.


사무관리 업계 관계자는 "사무관리사는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지 않고 백오피스만 할 뿐"이라며 "매월 자산 내역을 비교해 점검하려고 해도 운용사가 싫다고 하면 그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대로라면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은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로서 법적 책임은 비껴갈 수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244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는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는 사무관리사의 펀드내역서를 믿는 게 당연할 뿐"이라며 "사무관리사의 자료를 안믿고 펀드 판매사가 자체 검증하는 이중 업무를 해야 하는 거라면 사무관리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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