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전 서울시청 직원의 성추행 고소건은 자동 수사종결 처리된다.
검찰규정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전직비서로 근무했던 A씨는 과거 성추행을 당했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실종돼 이날 0시 20분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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