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억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보증금 중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 주거지 제한 ▲ 소환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관해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금지 등을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17년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액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납입된 청약대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검찰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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