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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뱅크사인 관리기관 업무 이관 양해각서 체결

  • 송고 2020.07.13 17:38 | 수정 2020.07.13 17:39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은행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의 관리기관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3일 체결했다.


뱅크사인은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로 블록체인 상용화의 대표적 사례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뱅크사인 업무의 효율화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의 업무이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한 공동협력, 사원은행 등 관련 기관 상호협의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으며, 실무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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