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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지원 1년 연장한다

  • 송고 2020.07.15 15:24 | 수정 2020.07.15 15:2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혁신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100여건 혁신금융서비스 탄생 이끌어

핀테크·금융사 협업 등 다양한 사업모델 탄생…상설조직 전한 논의 필요

ⓒ셔터스톡

ⓒ셔터스톡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간 100여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탄생시킨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내년 7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 조정 등과 함께 금융위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올해 7월 31일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가계금융과의 평가기간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는 이달 17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금융위 행정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1년간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기존 법·규제에 묶인 혁신금융서비스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왔다.


레이니스트를 비롯해 비바리퍼블리카, 핀셋,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핀테크 업체들이 그동안 시장에 존재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을 잇달아 내놨으며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금융과 통신 결합서비스인 국민은행의 리브엠(Liiv M), NH농협손해보험의 On-Off 해외여행자 보험도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의 부수업무 인정과 해외여행을 떠날때마다 반복설명 및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단일 핀테크기업 뿐 아니라 핀테크와 금융사, 금융사와 금융사간의 협업모델을 이끌어내는데도 기여했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소비·지출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를 선보이며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1주 미만의 소수점 주식에 대한 투자가 왜 불가능한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에서 신용평가모형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KCB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형암호란 암호화된 정보를 연산한 결과값이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로 연산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처리를 위해 복호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4세대 암호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를 해제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칠 경우 중간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기술은 복호화 과정이 불필요하므로 더 높은 보안을 제공한다.


1년간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했던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같은 기간 47건을 기록한 과기부나 각각 39건을 기록한 산업부·중기부 실적을 넘어서며 정부부처 전체 혁신서비스(227건)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다.


2년차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없이 상용화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화가 이뤄지지 않고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데 그쳤다는 점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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