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비대면 의료 '포스트 코로나' 화두 부상

  • 송고 2020.07.16 16:24
  • 수정 2020.07.16 16:24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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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대상 자문만 가능…진료·모니터링 불법

"의료 패러다임 변화, 원격의료 시대적 흐름"

김광준 연대의료원 차세대정보화사업단장이 '비대면 진료의 의미와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EBN

김광준 연대의료원 차세대정보화사업단장이 '비대면 진료의 의미와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EBN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 패러다임이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왔다.


산업교육연구소는 16일 '디지털 비대면 의료서비스 최신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및 구축사례 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원격의료 관련 현황을 분석했다.


발표자로는 이강윤 가천대 교수, 최인영 가톨릭대 교수, 정세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이상헌 고대 안암병원 의과학정보단장, 김광준 연대의료원 차세대정보화사업단장, 황인정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박사 등이 참석해 주제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내 대형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및 플랫폼 적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최신 정보들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한국에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의사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자문만 가능하다. 이 밖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신종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병의원 방문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사례가 있다. 앞서 정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인 2015년 삼성서울병원과 건국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 한해 전화 진료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선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발표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인영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감염에 대한 리스크로 비대면 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환자들이 병원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원격의료뿐 아니라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이 밖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병원의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 서비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세영 교수는 원격의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신체적 제약 및 장소적 제한이 있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적 건광건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 수명 증대 및 국민 의료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원격의료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짚었다.


정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보완과 신개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 수립이 있어야 한다"며 "개인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 강화, 대면진료 대비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저하 및 의료 영리화로의 전개 우려 해소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준 교수는 의료 분야에서의 인식 변화 측면에서 원격의료 필요성을 부각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시됐다면, 최근에는 환자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이 활성화하고 소비자 직접 의뢰(DTC) 등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의 가치가 더 커지는 쪽으로 시대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환자 중심, 데이터 중심, 가치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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