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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과태료 처분

  • 송고 2020.07.16 18:53 | 수정 2020.07.16 18:55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기관 제재 조처는 없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결정한 가운데 기관 제재조처는 없다.ⓒEBN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결정한 가운데 기관 제재조처는 없다.ⓒEBN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결정한 가운데 기관 제재조처는 내리지 않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15차 제재심이 이날 오후 개최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의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의 제재 수준이 논의됐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곳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해당 적발 건수는 약 4만건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휴면 고객에서 제외되는 만큼 지점 성과에 반영된다. 금감원은 약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사건을 검토한 제재심은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는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에 대한 건과 병합해 처리돼 앞서 우리은행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관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제재심은 금융위에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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