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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론 다시 고개…스마트폰 싸게 사는 게 불법?

  • 송고 2020.07.20 14:01 | 수정 2020.07.20 14:02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부·업계·시민단체 참여 협의회, 보조금 차등·상향 허용 목소리

통신업계는 출혈경쟁 따른 실적악화 우려도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개선해 매번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논란에서 벗어나 휴대폰 유통업체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3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등 허용, 추가지원금 한도상향 등의 방향으로 단통법 개선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단통법은 2014년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 비용을 낮춰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제한되고 스마트폰 가격만 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통 3사, 유통망 모두 단통법은 실패했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보조금이 근절되기 보다는 단말기 가격은 오르고 소비자들은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고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통 3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지키기 보다 빼오기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또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을 7일간 유지해야 하고 유통점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올리면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이 촉진된다. 지금까지는 유통업체 간 보조금 규모가 비슷하다 보니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해왔다.


5G 상용화 이후 5G 스마트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요금제 역시 최고 월 13만원에 달하면서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실제 이통 3사는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통법 위반에 대해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개정이 이뤄지면 합법적으로 '공짜폰' 수준의 보조금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이통 3사는 보조금 확대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며 "보조금 경쟁은 가입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 출혈 경쟁이다. 지금 한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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