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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상반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액 22.4조"

  • 송고 2020.07.23 13:57 | 수정 2020.07.23 13:57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전년 동기비 401.4%, 전기비 316.5% '쑥'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7837억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올해 상반기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 관리액이 2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관리금액(평가액 기준)은 22조460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4791억원) 대비 401.4% 급증했다. 이는 직전 반기(5조3933억원) 대비 316.5%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한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증가 때문이다. 예탁결제원의 장외파생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담보 납입이 증가하면서 담보관리액이 일시적으로 대폭 확대됐다.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로는 채권, 상장주식, 현금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전체 담보 중 채권은 22조1024억원, 98.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 상장주식 2436억원(1.1%), 현금 1144억원(0.5%) 등이다.


국고채와 통안채는 각각 9조9669억원(45.1%), 9조195억원(40.8%)으로 전체 담보채권의 85.9%를 차지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관리액(평가액 기준)은 7837억원으로 전년 동기(6175억원) 대비 26.9% 증가했다. 직전 반기(7,523억원) 대비로는 4.2% 늘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 잔액에 따른 증거금을 의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제도는 현재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제도는 오는 2021년 9월부터 시행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거금 납부 의무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향후 예탁원을 통한 증거금 관리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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