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까지 업권별 협회·신정원·금보원에 제출…8월 5일 안내서 배포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은 가능해졌으나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현재 논의안을 공개한다.
공개되는 안내서에는 가명·익명정보 정의 및 관련 예시가 제공되며 처리절차별 내용이 설명돼 있다.
안내서 관련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는 오는 8월 5일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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