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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를 기회로…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

  • 송고 2020.07.24 08:23 | 수정 2020.07.24 08:2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미래성장산업·리턴기업 지원 강화하고 빅테크 진출에 따른 형평성 문제 검토

코로나 종식까지 금융지원 중점…금융권 지각변동 따라 금융정책기조 재점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권 지각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책을 통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 디바이드', '디지털 디바이드'로 불리는 양극화 현상 심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코로나 위기극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한 금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변화를 맞아 혁신·포용·안정을 아우르는 금융산업의 퀀텀점프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금융위는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해 신성장기업 금융지원을 확충하고 GVC(Global Value Chain) 변화에 따른 리쇼어링 등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4.5조원이 투입되는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시설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산업구조고도화·우대보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중기부·복지부 등과 협업해 선정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대상 기업에는 3년간 40조원이 지원되며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부문,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 기업, 국내 리턴기업 등도 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동산담보·지식재산담보 확산 등 여신관행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이 유·무형 자산을 한 번에 담보로 설정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며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를 조성해 혁신적인 소부장 기업 등에 투자한다.


자본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는 공모펀드 판매 관행을 투자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신규상품 도입, 펀드운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일반 투자자가 자본시장에 참여할 경우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과가 나오기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메리트 얘기가 있지만 세제나 고용제도 같은 것을 특정 목적으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약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지각변동에 대비해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화 지원, 빅테크 진출에 따른 인프라 정비가 추진된다.


은행대리업 도입과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범위를 검토하고 대면채널 비중이 절대적인 보험판매에 대해서는 상품구조가 간단한 대중적 상품에 한해 비대면채널을 육성한다.


금융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 허용과 핀테크 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의 조정이 추진되며 비대면 확대에 따라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영업구역도 재정비된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위는 규제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필요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재검토에 착수한다.


지난 23일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카드·빅테크 간 규제 형평성 문제,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 형평성 문제, 마이데이터 관련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으로 인한 기존카드사 역차별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세훈 국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기본원칙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한 부분의 기능만 보고 동일기능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금융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고용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가중될 경우 양극화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이용과 재기지원을 확대한다.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를 사전에 면제한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특정 시간·방법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한다.


디지털화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를 폐쇄할 경우 우체국 등 대체창구 마련을 의무화하고 취약고객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적절한 자사·타사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과 IT의 융합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해 외부기관 보관·예치 의무화 등 제도적인 보호방안을 도입하고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이 합리적으로 책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회사 등의 데이터 활용·관리 실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정보주체가 언제, 어디서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는지 스스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175조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 및 후속 프로그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견되는 환경변화와 금융권 지각변동에 대응할 금융정책 기조를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추진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가중되면 소위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라고 하는 양극화 심화현상이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초저금리·유동성 확대로 인한 금융불안요인 누적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고수익·고위험 추구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권에 누적되고 있는 리스크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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