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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기울어진 금융시장 '가속'

  • 송고 2020.07.26 12:00 | 수정 2020.07.27 10:0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선불카드에 후불결제 도입 등 편의성 높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마중물을 채우고 있다. 선불카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금융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였다. 다만 기존 금융사들을 위주로 제기되고 있는 디지털 리스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혁신서비스 제공, 신뢰·안전성 제고, 혁신기반 마련, 사이버보안 확립 등 4대 분야 혁신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도입된다.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마이페이먼트는 마이데이터(MyData)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자금융업종을 기존 7개(전자자금이체업·전자화폐업·선불전자지급수단업·직불전자지급수단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에서 3개(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로 통합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현행 업종별 5~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조정한다.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이 기능은 결제대금의 부족분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제공하되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된다.


소액 후불결제 도입을 통해 금융이력이 적은 소비자들에게 디지털금융 접근성·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하철을 타거나 편의점에서 약간의 물건을 사는데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안되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한다"며 "그렇게 되면 금융이력을 쌓을 수 있고 기존 금융권이 활용하지 않는 비정형·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도입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빅테크간 연계·제휴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플랫폼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도 제시한다.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무권한거래(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하고 이용자가 거래를 허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 인프라 관련해서는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오픈뱅킹 참여기관, 제공정보,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상호주의에 따라 원활히 조정되도록 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디지털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해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DID) 등 신원확인 방식을 다양화한다.


빅테크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를 도입한다.


빅테크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시 외부청산 의무화, 합병·영업 양수도 인가, 이용자 자금 보호,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에 적용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도 체계화된다.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근거 마련 등 IT 아웃소싱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3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산업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로드맵으로 제시해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오픈뱅킹,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금융 안정성을 제고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운영해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중 세부·연관 과제는 하반기 중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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