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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선제 도입

  • 송고 2020.07.27 11:21 | 수정 2020.07.27 11:21
  • 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설치된 포스코그룹 깃발.ⓒ포스코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설치된 포스코그룹 깃발.ⓒ포스코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차원에서 27일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 제도를 운영한다.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 제도는 포스코가 지난 2019년 12월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포스코건설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원 미만 발주건에 대해서는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해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이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올해 상반기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한 데 이어,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다양한 상생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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