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들러리 세워 투찰가격 공동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9억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28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경에스코 6억7200만원, 조선내화이엔지 3억1600만원이다.
이들 사업자는 2010~2015년간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 및 실행했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에서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향후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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