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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vs NH투자증권…옵티머스戰

  • 송고 2020.07.29 09:00 | 수정 2020.07.29 15:0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투자자 권익 보호…선관의무 소홀한 회사 처벌"

NH "도의적 책임 다할 것…시비는 가려서 법적 책임"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우려가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자산 이관 논의가 시작되면서 금융당국과 핵심 판매사 NH투자증권 간 혈투가 예고됐다. ⓒEBN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우려가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자산 이관 논의가 시작되면서 금융당국과 핵심 판매사 NH투자증권 간 혈투가 예고됐다. ⓒEBN

금감원 "착오에 의한 사기극이니, NH투자증권은 (전체)계약 취소해서 원상회복 위해 부당 이득반환(100% 배상)하고 적극적인 펀드 자산 매각 주체 되어야"


NH투자증권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 다만 상품은 개별적으로 팔렸으니, 시시비비 가려 분별적으로 책임질 것이고, 이 사태 전체에 대한 책임은 과도하다."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우려가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자산 이관 논의가 시작되면서 금융당국과 핵심 판매사 NH투자증권 간 견해 차이가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포착된 현재 옵티머스 사태는 일종의 금융사기로 추정된다. 옵티머스는 투자제안서와 다른 자산 편입 등 부정거래 행위, 펀드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판매사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 반면, NH투자증권은 법망 사각지대에서 운용사 등의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공익적 측면에서 '펀드사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 NH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되 판매사로서 분별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쟁점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봤다.


▲쟁점① : 옵티머스 펀드 누가 관리해야?


금감원은 문제의 옵티머스운용의 펀드들을 현금화 등 정리 작업에 나설 주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지난 23일 옵티머스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판매사 계열 자산운용사(NH헤지자산운용)'으로의 펀드 이관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 증권사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자산운용 계열사인 'NH헤지자산운용'으로 옵티머스 펀드가 이관되면 이른바 펀드자산 최고관리자로서 자산의 수익화에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이관하는 '가교 운용사' 설립을 독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자산의 실용적으로 관리·운용·매각할 수 있는 주체는 플레이어(관련업자)가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펀드 정리보다 '사기 펀드'의 책임을 고스란히 안게 될까 우려한다. NH투자증권은 "펀드 관리인이 이미 발탁돼 있고, 옵티머스 직원을 충원해 실사나 자산 회수 작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게 될 경우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일 뿐 아니라 옵티머스 사건은 애초에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이관 받아야할 '정상 펀드'가 아닌 만큼 NH투자증권이 책임을 져야할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사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로선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옵티머스를 반드시 당국이 사업 청산 및 면허 취소를 해야 하냐고 반문한다. 한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도 펀드를 정리할 수 있다"면서 "사고를 친 금융사는 반드시 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 같다"고 언급했다.


▲쟁점② 금감원은 최종심판자? NH의 책임은?


금감원이 지난 24일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민법 제109조인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아직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거나 단정적으로 100% 배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사실관계 확인 후 분쟁조정이 검토돼야 하는데 사실관계 규명이 안 된 상태"라고 답했다.


금융권은 금감원이 라임 때와 같은 법리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사상 처음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역사상 유례 없는 100% 배상 권고안이다.


이에 법조계는 행정당국인 금감원이 라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현 단계에서 최종 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한 법조인은 "과거 임의 매매 관련 사고가 있었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 주식을 함부로 사고팔아 손실을 입히자 법원에서 30~40% 보상하도록 한 선례가 있다"면서 "법원 판단이전 단계인 분쟁 조정이 해당 사안을 최종심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펀드 사고해석의 여지가 많고 논쟁의 간극이 클 때는 금감원은 사법 기관으로 해당 이슈를 이첩해야 한다"면서 "사태에 대한 단죄와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가적 독립기구인 법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NH투자증권은 "투자자 개별적으로 판매된 상품인 만큼 건건이 판매 적법성을 따져본 뒤 보상 및 지원안을 살펴봐야할 것"이라면서 "일괄적인 분쟁조정은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옵티머스가 운용한 펀드 중 5151억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 가운데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84%)에 달한다. 약 3000억원은 정상 회수 어려운 상태이며, 2000억원은 오리무중이다. 예금 83억원이 남아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신생 운용사의 펀드가 수백억원어치 팔려나가도 의구심을 갖고 살펴보는 마당에 대형 금융사 NH가 이같은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쟁점③ 공익과 사익 힘겨루기


금감원은 한국 경제의 묵은 악습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사들이 무분별한 상품 판매와 영업만능주의로 이익을 챙긴 반면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실을 공공화시켜 버렸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동양증권 CP사건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시장에 떠넘긴 사건"이라면서 "당시 수수료 취득에 혈안이 된 증권사의 욕심과 맞물려 사태가 커졌다"고 회고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우리가 법상 책임져야할 몫 만큼 책임질 것이며 최종적 사법 결정이 나오지 않은 이상 해당 펀드에 대한 선보상을 미리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종합(공모+사모)운용사인 옵티머스와 공공 인프라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부가 마련해 놓은 자본 시장 시스템을 믿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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