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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호 예탁원 사장 "계산사무대행사, 법률에 없는 용어"

  • 송고 2020.07.29 14:36 | 수정 2020.07.29 14:37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민병덕 의원 "계산사무대행사, 창조한 이야기?"

"일반사무 관리 업무와 구분하기 위해 말한 것"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좌)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좌)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계산사무대행사라는 말은 법률에 있는 용어는 없고 한국예탁결제원 내 업무 규정에 있는 용어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탁결제원의 사무관리사 업무에 대해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명호 사장은 "예탁원은 자본시장법 제 42조 규정에 따라 기준가를 산출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계산사무대행사"라며 "계산사무대행사는 일반사무관리 업무와 구분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가 산정 업무를 산출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법적 지휘가 다르지 않다"며 "법적 지위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사무신탁업무 등 타업무와 관련해 혼돈이 있을 것 같아 계산사무대행사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병덕 의원은 이명호 사장에게 "예탁원은 2016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AV자산운용과 예탁원이 계약한 서류에는 일반사무업무 위탁 계약서라고 돼 있는데 이달 보고한 내용에는 사무관리 회사가 아닌 계산사무대행사라고 돼 있다"며 "계산사무대행사라는 말은 창조한 이야기냐 아니면 법적인 용어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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