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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키움증권, 피해자 없는데 라임 가교운용사 참여 왜?

  • 송고 2020.07.29 15:48 | 수정 2020.07.29 15:4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받은 가교 운용사,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

우리·하나은행·KB·미래에셋·신한금투·대신·신영증권 등 판매사 출자

증권업계 "키움증권 5000만원, 메리츠증권 3억원 가량 출자금 쾌척"

개인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이 라임 펀드 가교운용사 설립추진에 출자금을 쾌척한 배경에 시선이 집중된다. 가교 운용사는 라임의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운용하는 신생 운용사로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된다. ⓒEBN

개인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이 라임 펀드 가교운용사 설립추진에 출자금을 쾌척한 배경에 시선이 집중된다. 가교 운용사는 라임의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운용하는 신생 운용사로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된다. ⓒEBN

개인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이 라임 펀드 가교운용사 설립추진에 출자금을 쾌척한 배경에 시선이 집중된다.


가교 운용사는 라임의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운용하는 신생 운용사로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가교 운용사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가교 운용사 설립의 핵심은 20개 라임 펀드 판매사가 출자하는 가교운용사 설립을 통한 펀드 이관·관리다. 20개 판매사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


특이한 사항은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이 라임 펀드 투자자 피해가 없음에도 가교 운용사 주주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두 증권사가 판매한 라임 펀드 금액은 메리츠증권이 949억원, 키움증권이 285억원으로 추산된다. 메리츠증권은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회사를 메리츠로 옮기면서 같이 이동한 펀드다. 이 펀드에 대한 책임은 대신증권이 맡는다.


키움증권 또한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라임 펀드를 가입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두 증권사들은 나름 금감원 방향에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증권사는 초기 자신들의 라임 펀드 판매액이 전무해 가교 운용사 설립 참여에 소극적이었지만, 태도를 바꾼 데에는 금융당국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가교 운용사 설립 출자금으로 키움증권은 5000만원, 메리츠증권은 3억원 가량을 쾌척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펀드 사태를 함께 잘 마무리하자는 뜻에서 금융당국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게다가 앞으로의 당국과의 관계를 위해 가교 운용사 설립에 협조하는 게 자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교운용사는 라임의 펀드를 그대로 이관 받아 자산 회수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가교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각 판매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원을 출자하고 환매가 중단된 173개 펀드의 판매 잔액 비중 등을 산출해 최종 출자 비율을 산정됐다.


신규 가교운용사는 가칭 '레인보우자산운용'으로 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법인 설립을 마치고 8월에는 환매 중단 펀드뿐만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의 향후 인가 취소 등에 대비해 정상적인 펀드까지 이관 받게 된다.


한편 라임이 다수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만큼 최고 수위 징계인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증권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중에서 불완전판매 또는 위법행위가 확인돼 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KB증권이 펀드판매수수료를 과다 수취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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