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내일부터 시행될 예저이다.
30일 정부 등 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은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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