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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임대차 3법, 4년 뒤에 괜찮을까

  • 송고 2020.07.31 10:15 | 수정 2020.07.31 10:16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기존 세입자 안정적…신규 수요자는 부담 증가

"역기능 우려, 4년후 계약시 전세금 인상폭 커져"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3법이 전광석화처럼 추진되면서 시장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4년 임대차 기간 이후 임대료가 급등하는 현상 등 제도 도입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29일 통과됐다.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임대계약 갱신권으로 인해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잦은 이사로 인한 부대비용 감소 등 세입자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우선 당장 새로 전세를 찾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전세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에게는 임대차 3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폭등한 전셋값 그대로 집을 얻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셋집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도 지금 찾아드릴 수가 없다"며 "전세 물량은 이전부터 없었지만 있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소개해주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가려 받거나 아예 빈집 등 공가로 비워 두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 임대인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면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임대차3법 시행전 전셋값이 폭등했던 현상이 4년 뒤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 사이 연 20%가량 치솟은 사례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단기적으로는 임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셋값 상승을 4년 뒤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금 인상폭에 대한 체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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