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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시대上] 출발선에 선 마이데이터

  • 송고 2020.08.03 09:00 | 수정 2020.08.03 08:5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한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 가능

샌드박스·데이터 3법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통해 디지털 뉴딜 추진

ⓒ픽사베이

ⓒ픽사베이

오는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가 익명화를 통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데이터 3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인 혁신성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들은 오는 5일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본인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규정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우려를 감안해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신청하고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후 가명처리 등 안전조치를 거쳐 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안전한 데이터처리를 위한 시스템·설비요건 등 허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실시한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에는 총 116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회사가 55개사로 가장 많았으나 IT, 통신, 유통 등 비금융회사도 41개사에 달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마이페이먼트 산업은 마이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포트폴리오 추천, 자산 배분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금융위가 지정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예금·대출 업무는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지속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데이터 3법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디지털금융의 법·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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