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동산금융지원, 1.1조원+α 매입약정 프로그램 본격 가동

  • 송고 2020.08.03 17:20
  • 수정 2020.08.03 17:20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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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시중·지방은행 총 10개 은행과 1.1조+α 규모 채권매입 약정 체결

부실 발생 시 동산담보물 회수예상액 등 기초로 적정가격 매입 예정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구조도ⓒ캠코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구조도ⓒ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주)가 지난달 31일 총 10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은행)과 1.1조+α 규모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은 은행이 동산담보대출(기계기구)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동산금융지원(주)가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제도다.


약정을 체결한 은행은 동산담보채권이 부실화되는 경우 6개월 내에 매입이행신청 할 수 있으며, 캠코동산금융지원(주)는 동산담보물 회수예상액 등을 기초로 매입가격률을 산정해 적정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6월 말 기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지식재산권 제외) 잔액은 1조2252억원으로 정부의 '혁신금융 역할 강화' 정책에 따라 상반기 중 약 300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5개 시중은행 대출 규모는 2685억원에서 4612억원으로 72% 증가해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가동에 따른 기대감으로 국책은행 위주 동산담보대출이 시중은행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매입약정 프로그램 본격 가동으로 동산담보 회수 리스크가 줄어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산담보로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에 이어 일괄담보제(담보물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에 대비해 추가 회수 지원방안을 마련, 2022년까지 동산담보시장을 6조원 규모로 육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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