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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 수도권 13만2000호 추가 공급…정비사업 규제 완화

  • 송고 2020.08.04 11:00 | 수정 2020.08.04 11:02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1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까지 허용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13만2000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 총 26만2000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호를 공급한다. 우선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호를 건설한다.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SOC(공원 등)도 조성한다.


대상은 태릉 CC(1만호)와 용산 캠프킴(3100호·삼각지역 인근)이다. 태릉CC 적정 수준의 부지(호수 등)를 활용해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유휴부지에 6200호를 건설한다. 대상은 과천청사 일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LH 서울지역본부(200호) 등이다.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만5000호도 건설한다.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다. 대상은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400호), LH 여의도 부지(300호) 등이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호를 공급한다. 대상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000호),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면목행정타운(1000호), 구로 시립도서관(300호) 등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도 상향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 추가로 공급한다.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도 강화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도 강화한다. 공공 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한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m2) 완화한다.


태릉 CC 부지도.ⓒ기획재정부

태릉 CC 부지도.ⓒ기획재정부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가 주택 순증·분담금 등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한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LH·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한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역세권 주거지역에 복합개발 추진 등이다.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한다. 연내에 3000호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한다.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조성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현재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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