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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천연가스 시장 열린다…"LNG 벙커링 활성화"

  • 송고 2020.08.04 13:50 | 수정 2020.08.04 13:5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 활성화 제도적 기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 이용 방식(Truck to ship) ▲선박 이용 방식(Ship to Ship) ▲탱크 이용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로 나뉜다. 벙커(Bunker)란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의 총칭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은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LNG 벙커링 유형 및 개념도 ⓒ산업통상자원부

LNG 벙커링 유형 및 개념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 연료로 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나, 기존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가 새로 마련됐다.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정 법령은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 사업영역으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정의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 등록요건을 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LNG 거래 허용, 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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