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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소방서와 '화학사고 대응 맞춤형 정보' 공유

  • 송고 2020.08.06 14:08 | 수정 2020.08.06 14:09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사업장 정보, 유관기관 사고신고 체계 구축…안내서 공동 제작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방관서에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를 공유해 유관기관의 사고대응 역량을 높인다고 6일 밝혔다.


'화학사고 대비 맞춤형 정보'에는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기본정보,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방재물품 현황, 주민행동요령 등이 담겨있다. 대상 사업장이 속해있는 65개 지방자치단체와 84개 소방관서에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일반정보, ▲최악 사고 시나리오 보호대상 목록 및 명세,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유관기관목록 및 유관기관과의 사고신고 체계, ▲응급 의료계획 및 연락처, ▲사고발생 시 대피경보, ▲주민 대피장소, ▲주민고지의 방법, ▲화학사고 대비 긴급구조계획 정보를 포함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함께 제작했다. 비상대응분야 요약서의 이해, 검토 방법, 주요 오류사항, 우수사례,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과장은 "주변 환경 및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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