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 1375호, 신혼부부층에 4983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184호, 그외 지역에 3174호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층은 오는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호가 공급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LH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청년유형은 오는 11일부터, 신혼유형은 17일부터 모집이 진행된다.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호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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