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송고 2020.08.10 10:03
  • 수정 2020.08.10 10:03
  • 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 url
    복사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에 1375호, 신혼부부층에 4983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184호, 그외 지역에 3174호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층은 오는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호가 공급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LH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청년유형은 오는 11일부터, 신혼유형은 17일부터 모집이 진행된다.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호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