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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임대기간 10년…보증보험 의무 가입

  • 송고 2020.08.11 13:39 | 수정 2020.08.11 13:39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므로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으로만 가능했지만 폐지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는 강화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의 보편시행과 연계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의무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한다.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관리 권한도 강화한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작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개편 사항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한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임대인-임차인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한다.


해당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한다.


국토부는 9월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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