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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생명법, 배당 증액에 긍정적 - 유안타證

  • 송고 2020.08.12 09:25 | 수정 2020.08.12 09:2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유안타증권이 12일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삼성생명 배당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해 목표주가 8만원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일명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은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3% 룰’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태준 연구원은 "이 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당장 배당이 늘어나는 것 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 매력 상승 요인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보험사는 타사 주식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기준 자산(별도 자산 – 특별계정자산 – 미상각신계약비)의 3% 이하 한도 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데, 이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비중이 급증해 매각해야하는 초과 보유 지분이 발생한다.


유안타증권 분석으로는 1Q20말 주가 기준 삼성생명이 매각해야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약 17.3조원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 6.1% 수준에 달한다.


정 연구원은 해당 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통과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했다.


이 결과 필요 매각금액 전량을 일시 매각할 때 그 매각익에 대한 즉시 배당할 때 RBC비율과 주당배당금(DPS)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해 1Q20말 기준 수치로 계산해보면 RBC비율은 큰 변화가 없고 DPS(주당배당금)는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금 배당으로 가용자본이 하락해도 위험액 감소로 요구자본도 하락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이후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투자자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 연구원의 견해다. 삼성전자 지분은 평가익과 배당수익률이 꾸준히 동반 상승한 우량한 투자자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신계약 감소에 따른 운용자산 성장 둔화와 금리 하락에 따른 보유이원 하락이 보험업 전체의 문제인 만큼 현재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좋은 투자자산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이로 인한 그룹 내 지배구조가 개편된다고 해서 생명보험업 내 동사의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자본과 자산의 규모가 타사대비 압도적으로 크고 우수한 인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타사와 차별화되는 자본적정성과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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