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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외에도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 송고 2020.08.12 11:09 | 수정 2020.08.12 11:12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 해야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정부는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취득세 감면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이 적용된다.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되고 7월 10일~8월 11일 사이에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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