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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매각 무산 우려"

  • 송고 2020.08.12 14:03 | 수정 2020.08.12 14:04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공원화, 수년 걸리고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보상 가능성 커"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연합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연합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을 막아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했다.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할 경우 대한항공 자구안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의 연내 매각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란 데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구안의 핵심 사항인 송현동 부지의 연내 매각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연내 5000억 가량에 매각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월 송현동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번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더군다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권익위에서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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