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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퍼블리싱도 불안…게임 규제 '강화'

  • 송고 2020.08.12 14:34 | 수정 2020.08.12 14:36
  • EBN 안신혜 기자 (doubletap@ebn.co.kr)

넥슨 '던파 모바일' 中 출시일 연기…미성년자 보호 시스템 강화

中 2018년 심의 규제 확대…2019년 11월 과몰입 방지 규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넥슨

중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권)를 받은 게임업체들 마저 현지에서 주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를 지속 강화하면서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자국 게임 판호 발급을 까다롭게 진행하더니 지난해에는 게임 콘텐츠의 폭력성 규제에 이어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에 나서는 등 강도높은 게임 규제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1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넥슨은 이날 모바일 게임 신작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던파 모바일)'을 중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출시 하루 전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넥슨은 던파 모바일 출시일 연기 원인에 대해 중국의 '미성년자 게임 과몰입 방지' 규제에 맞춰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 업계는 당시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내다봤으나, 2018년부터는 자국 게임업체들에게도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소년 대상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규제를 더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18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은 하루 한 시간 반, 휴일의 경우 최대 3시간으로 제한됐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연령대별 게임 유료 아이템 구매도 제한돼 만 8세 미만 아동은 아예 게임 아이템 구매가 불가능해졌다. 8~16세 미만 청소년은 월 최대 200위안(3만4144원), 16~18세 청소년은 월 최대 400위안(6만8288원) 이상의 결제가 제한된다. 또 모바일과 PC온라인 모두 실명등록제가 적용됐다.


던파 모바일 역시 이같은 규제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관계자는 "미성년자 게임 과몰입 방지 관련 규제에 따라 게임 사업자 시간 및 결제 등을 제한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존에 적용했던 보고 조치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게임 규제 강화로 현지 퍼블리셔를 통해 진출하는 방식도 불안하다고 보고있다. 넥슨의 경우 한국 게임의 판호가 막히기 직전인 2016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판호를 발급받았고, 현지 퍼블리셔인 텐센트가 서비스를 맡고 있음에도 현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중국 게임 시장이 전 세계 게임시장 내 점유율이 높아 중국의 내·외부 게임 규제 강화 행보는 더욱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도 중국의 점유율은 26.5%로 가장 높은 시장으로 집계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 시장 내 모바일 게임 점유율은 2016년 49.5%에서 2019년에는 68.5%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내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중국 내 모바일 게임 시장도 꾸준히 성장세에 있어 중국 시장 진출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던파 모바일의 경우 일정이 늦어졌을 뿐 중국 출시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3분기 넥슨의 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를 주목하고 있던 만큼 일정 변경에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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