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금지, 1년이상 연장해야”

  • 송고 2020.08.13 19:32
  • 수정 2020.08.13 19:3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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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개인투자자 신용대출로 가격을 떠받치는 측면 있어"

"경제 불확실성 큰 현재, 시장 심리 변동으로 주가 급변동 우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어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으며 투자 기회를 넓혀 주식시장을 더 정교하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면서 “일부 시장참여자에게만 이용돼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호가 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는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증시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용대출로 가격을 떠받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 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하는 이유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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