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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카드번호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의"

  • 송고 2020.09.09 16:13 | 수정 2020.09.09 16:14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 및 대출받는 사기수법 나타나"

가족 및 지인이 개인정보 요구 시 반드시 가족 여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보이스피싱 실제 문자 사례ⓒ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실제 문자 사례ⓒ금융감독원

최근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비밀번호) 등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탈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같은 사례로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이 총 229건에 달한다며 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그간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메신저 피싱) 등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피해사례는 지속 발생해 왔으나, SNS가 아닌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적인 자금의 이체를 유도하기보다는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 및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딸·아들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꼽힌다.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로 접근한다.


그리고 결제, 인증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개인 및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고, 그 이후 결제(인증)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폰으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사기범은 사기 과정에서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모바일앱에 접근도 하고, 계좌개설시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내문자 등도 가로채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신용정보를 활용해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한다.


소비자들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할 필요가 있다.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면 좋다.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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