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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조사할 때" 빗발치는 부실업체 적출여론

  • 송고 2020.09.11 06:00 | 수정 2020.09.10 16:22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입조처 "P2P대출 비롯 대안금융 분야 전체 체계적 조사해야…민간 자료에 의존하는 실정"

P2P법 시행 후 줄폐업 우려, 투자금 회수 우려 커져…금감원 "유예기간 전수·현장조사 진행"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P2P 대출뿐만 아니라 대안금융 분야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내 대안금융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의 보고서를 냈다.ⓒ픽사베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P2P 대출뿐만 아니라 대안금융 분야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내 대안금융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의 보고서를 냈다.ⓒ픽사베이

갑작스러운 폐업, 높아지는 연체율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빈발해지고 있는 P2P금융업계에 부실업체를 빠르게 솎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시행됐어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금융감독당국으로서도 부실업체를 검증할 뚜렷한 방책이 없어 고심이 큰 실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P2P 대출뿐만 아니라 대안금융 분야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내 대안금융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의 보고서를 냈다.


대안금융(Alternative Finance)은 전통적인 자본시장 및 은행 시스템 밖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crowd) 또는 소매 네트워크 또는 전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존 시장에서 포용하지 못했던 금융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018년 전세계적으로 P2P 대출 시장에 조달된 자금은 미화 2513억 달러로 P2P 대출이 대안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약 83%에 달한다. 같은해 한국의 P2P 대출 시장은 22억 달러로 2017년 대비 약 47%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으나,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사업을 기존의 법령으로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투자자 보호도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국회는 2019년 11월 26일 P2P법을 제정했다.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P2P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지만, 폐업하는 P2P업체들은 급증하는 추세다. 이달 들어 P2P업체 클린대부금융과 엘엔비펀딩대부 등 2곳이 문을 닫으며 P2P법 시행 전인 지난 6월부터 이달 8일까지 폐업한 P2P업체는 총 16곳에 달했다.


기초적인 회계자료인 감사보고서조차 내지 못한 P2P업체들은 3분의 2가량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P2P업체들에게 지난달 2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237개사 가운데 78개사만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정상 제출했고, 회신도 하지 못한 곳은 113개사나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줄폐업이 전망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졌다.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10일 기준 P2P업체 137개사의 대출잔액은 2조2984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돌려막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넥펀'은 돌연 폐업을 선언해 투자금 250억원의 반환 여부가 오리무중인 상태다. 넥펀 투자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기치기 좋은 대한민국", "법으로 국민 보호가 안되고 사기꾼에겐 이득이 된다면 무슨 혁신금융이 이래", "금융당국은 터진거에 대한 수습은 전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중국 P2P 대출 시장의 경우도 중국 당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약 37% 급감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에 6000여 개 존재했던 P2P 플랫폼들이 2019년 10월 기준 427개로 감소했다.


따라서 P2P 관련 규제 시행 이후 중국과 같은 급격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해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현재 국내 P2P 대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고, 민간 사업자가 집계한 자료를 기초로 시장 상황을 유추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P2P 대출 뿐만 아니라 대안금융 분야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대안금융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P2P감독팀 관계자는 "P2P업체들이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대략의 방향은 맞는다"며 "현재 P2P업체가 아직 정식 규제상으로 편입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독대상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투자, 대출상품 등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월 27일부터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업체가 온투업체로 등록되면 법에 따라서 저희 감독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해당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자연적으로 (문제가)해소될 것 같다"면서도 "(유예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는)어려운 문제인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업체들과 연계된 대부업자 통해 간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정도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유예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연계된 대부업자를 통해 검사도 나가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검사도 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며 시장 신뢰도와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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