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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장애 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 송고 2020.09.11 15:28 | 수정 2020.09.11 15:28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페이스북

ⓒ페이스북

국내 사용자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현저한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 3월 국내 통신사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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