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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해야 코로나 방역 효과적"

  • 송고 2020.09.16 15:05 | 수정 2020.09.16 15:06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 현장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방역과 개인정보 보호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보완적·승수효과적 관계에 있다"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코로나19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대한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11일에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11일부터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고 14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모바일인증협회)이 QR코드를 4주 보관 후 파기하고 QR코드 저장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통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지만 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 등의 탐지·삭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탐지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 이어 △중대본 권고지침의 내용 중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 의무화 △QR코드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방역당국과 함께 협의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와 자발적 개인정보 제공에 기반한 동선 추적 등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며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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