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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법정관리 신청하나…조종사노조가 검토

  • 송고 2020.09.18 16:42 | 수정 2020.09.18 16:54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노조, 체불임금 채권 보유…채권자 자격으로 법정관리 신청 가능

사측은 반대…법정관리 신청한다고 해도 개시 여부는 미지수

ⓒ데일리안

ⓒ데일리안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사측이 법정관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자 자격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는 법정관리 신청에 최소 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금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반면에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행보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가 무산되고 재매각을 추진 중인 사측은 신규 투자자를 확보한 뒤 법정관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채만 1700억원이 넘는 현 상황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해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법정관리에 필요한 회생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부채와 자금 상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노조에겐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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