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3,845,000 733,000(0.79%)
ETH 4,491,000 13,000(-0.29%)
XRP 736.7 1.1(-0.15%)
BCH 697,500 9,700(-1.37%)
EOS 1,145 42(3.8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10년 금지' 나보타 ITC 이의제기 22일 최종 판단

  • 송고 2020.09.21 15:09 | 수정 2020.09.21 15:10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최종 결론 영향 줄 수도 vs 대세 지장 없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도용 여부로 놓고 메디톡스와 분쟁 중인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 부터 '나보타 10년간 미국 수입 금지' 권고안을 받고 즉각 제출한 이의신청 수용 여부가 22일(한국시간) 결정된다. 업계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들어 이의제기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오는 11월 발표될 최종 결론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양사 역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2일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발표한다.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은 ITC 예비판결 이후 제출됐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며 10년간 '나보타' 미국 수입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의신청은 ITC 재판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예비판결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 근거로 △메디톡스 출신인 자사 직원의 영업비밀 유용 증거가 없는 점 △메디톡스 균주의 도용 시점과 방법이 모호한 점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웠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ITC의 결정을 뒤집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며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보는 이의신청 수용 여부는 긍정적이다. 지난 10년간 ITC에서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판결 이후 제출된 이의신청이 모두 접수됐기 때문이다.


ITC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먼저 대웅제약이 ITC 결정을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한 만큼 모든 사안을 재검토해 논란을 잠재울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C로선 대웅제약이 주장하는 논란거리를 해소해 재판부 판단이 옳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며 "대웅제약 입장에선 균주 도용과 관련해 재고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ITC가 대웅제약 이의신청을 수용하더라도 재검토 대상은 일부 사안에 그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대웅제약의 추가 증거 자료 제출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비판결이 한 달여 미뤄졌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린 결론이라 모든 사안에 대한 재검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당사자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의견도 엇갈린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 수용은 당연한 수순이며,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론에서의 승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판결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 최종 결론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의신청 여부는 전적으로 ITC가 판단한다"면서도 "이의신청 검토 여부와 관계없이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예비판결에서 나보타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최종 결론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3:53

93,845,000

▲ 733,000 (0.79%)

빗썸

04.20 03:53

93,782,000

▲ 923,000 (0.99%)

코빗

04.20 03:53

93,886,000

▲ 851,000 (0.9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