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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변호사 "스타트업, 특금법 감당 못해…규제방식 일률적"

  • 송고 2020.09.22 18:10 | 수정 2020.09.22 22:27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신고 없는 사업수행, 형사처벌로 봉쇄해 가상자산 금융 불씨 꺼 버려"

특금법 그대로 시행시 결국 대기업 위주로 가상자산 사업 진행 우려

"가상자산 우선 허용하는 규제 담은 금융관련법을 개정해 명시해야"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 당당하게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 당당하게

"가상자산의 일률적 규제를 담고 있는 특금법을 스타트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22일 열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현 특금법은 스타트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결국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갈 거란 지적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금법에 가상자산 사업을 정의하고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설비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제를 도입했다"며 "신고 없는 사업수행은 형사처벌로 봉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산업인 가상자산 신금융의 불씨를 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방식이 일률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의 경우 토큰에 따라 규제를 분리했고, 프랑스는 전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영국이 증권형 토큰과 전자화폐형 토큰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프랑스는 전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관련 지침을 정비해 발표하는 것과 정반대"라며 "우리나라에서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되어버려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ICO와 관련해 일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듬해 2월 ICO 관련 일반 의견수렴 결과를 요약하고 ICO 연구 프로그램 결과물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5월 '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계획 실행법(Loi PACTE)'를 제정했다. 그 일부로 통화금융법(Monetary and Financial Code)을 개정해 새로운 제도 법제화를 이루어 냈다.


구체적으로는 △ICO 승인 선택제 (optional visa) △DASP 인가 선택제 (optional license) △의무등록 대상 지정 △디지털자산 투자펀드 요건 법정 △투자자보호 및 AMF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구 변호사는 현 특금법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은 하청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우 가상자산 산업은 대기업 사업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규제대상이 되버릴 것"이라며 "특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화된 신고요건을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ISMS는 스타트업에게는 과잉 규제이고 실명계좌 요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에 대비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구축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구 변호사는 "특금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결국 대기업 위주의 가상자산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어 라이센스를 받은 대기업(가상자산 사업자) 산하에 스타트업은 마치 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관계처럼 하청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글로벌 디지털경제로 전환이 가속돼 페이스북 리브라, CDBC 등 기술과 특허를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시대에 특허장벽으로 후발주자로도 회복 불능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특금법 재개정과 함께 가상자산 '금융'법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 변호사는 "증권형이 아닌 가상자산은 일정한 규모를 달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둬야 한다"며 "유틸리티형, 지불형 가상자산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형(금융형) 가상자산 역시 우선허용하는 형태로 규제를 설계하고, 대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 고려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사후규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날 구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을 '미래 신금융'이라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홀대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신금융을 이렇게 홀대하고서야 디지털경제 시대에 나라의 번영을 바랄 수 없다"며 "금융상품인 가상자산을 우선허용하는 규제를 담은 금융관련법을 개정해 명시하고, 금융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은 규제 밖에 두는 전향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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