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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 추가 지원

  • 송고 2020.09.23 12:14 | 수정 2020.09.23 12:15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8조원 늘린다.ⓒebn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8조원 늘린다.ⓒebn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은 9월 현재 지원한도 10조원의 95.1%(9조5000억원)이 소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먼저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에 3조원을 증액해 13조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전체가 대상이다.


업체당 한도는 각각 3억원,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대출실적은 소상공인의 경우 시행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2021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하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급기한은 9월30일까지에서 2021년 3월31일로 늘어나게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에 2조원을 증액(3조원 → 5조원) 지원한다.


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25%*를 지원(최대 5년까지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서는 2배로 우대(50% 적용)한다. 대출금리는 0.25%로 동일하다.


한은의 지원확대로 은행들의 지원 평균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이후 한국은행이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한국은행 이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도를 10조원으로 증액하고 금리를 0.75%에서 0.25%로 50bp 인하하면서 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는 7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41~122b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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