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용자도 총 3억원 한도에서 추가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4차 추경 관련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약 1.4조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으나 재원이 소진됨에 따라 4차 추경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공급키로 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신보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p), 1% 초과 제한) 등 상반기 실시한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된다.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이와 같은 사실이 해소된 경우 지원하고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도 총 3억원 한도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보증이 있는 경우 기존 보증잔액과 신청금액 합계가 신보 최고보증한도와 매출액 기준 초과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이 가능하다.
신보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개요표, 임대차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고객으로부터 수집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이와 같은 서류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본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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