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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온시스템에 과징금 115억원·법인 고발

  • 송고 2020.09.24 12:00 | 수정 2020.09.24 09:0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여억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지급명령) 및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이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 법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온시스템 구매본부가 하도급업체별로 감액 목표를 설정한 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한 것.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감액 혐의가 드러나자 한온시스템은 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견적서·계약서·공문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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