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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귀성·여행길 오른다면 "단기 운전자 특약 가입하세요"

  • 송고 2020.09.28 10:44 | 수정 2020.09.28 10:45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코로나에도 고속도로 교통량 예년과 비슷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발생량 481건

교대 운전 계획한다면 특약 고려 추천

ⓒ삼성화재 홈페이지 캡처

ⓒ삼성화재 홈페이지 캡처

올 추석 연휴기간에도 교통사고 급증이 우려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 자제를 권고했지만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 예약이 조기마감 되는 등 황금연휴를 맞아 차량 이동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선 자동차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단기 운전자확대(임시운전자) 특약 가입을 고려할 것을 추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줄어들겠지만 고속도로 교통량은 예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귀성 행렬에 오르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 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은 자제해도 긴 연휴와 단풍철에 강원 설악, 동해안,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역에 추캉스 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차량 대이동이 예고되면서 교통사고 증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 명절엔 장거리 운전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져 교통사고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이 분석 결과 지난 5년 간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 발생량은 481건, 사상자는 865명에 달했다. 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추석연휴 기간 하루 평균 14건에 달해 사상자 45명으로 평소 주말(13건·37명)보다 사고건수는 7.7%, 사상자는 21.6% 많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선 추석 연휴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다른 사람과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란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지정한 운전자 외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에서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등으로 변경하거나 운전자 연령 한정을 '만 35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에 들어두는 것이 좋다.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계약의 운전자 범위나 연령 특약 변경 신청을 전화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다만 특약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다. 보상효력은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가입 종료일의 자정(24시)까지다. 이처럼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자들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은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자정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상효력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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